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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 등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
실체적 관계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도 해당
2006년 08월 08일(화) 04:52 [경북중부신문]
 
 비등기이거나 실체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해 진다.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적용되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올해 1월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 해당된다.
 이제까지 선산출장소는 법정리별 보증인 선정 및 위촉 485명, 보증인 순회교육을 통해 확인서를 610건 발급했다.
 선산출장소는 ▲적용대상 토지 소유자가 수혜되도록 적극적인 홍보 강화 ▲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보증취지 및 현장조사 강화 ▲보증인의 불법행사 근절 대책 마련 등의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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