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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불제 사업 추진
벼농사 안정적 소득 도모
2006년 08월 08일(화) 05:00 [경북중부신문]
 
 벼농사의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기 위해 `직접지불제사업'이 추진된다.
 내년 3월까지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쌀의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적국 평균 쌀값 차이의 85%를 직접 지불로 보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부터 2000년 말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된다.
 대상농지에서 2001년 이후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이오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 농지의 향상 및 기능유지 요건이 충족되면 고정직접 지불금이 지급되고 고정직접 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이 충족되면 변동 직접지불금이 지급된다.
 한편,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그 밖의 고시된 지역안의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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