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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루세라병 비상
136두 도살처분
전두수 채혈검사
2006년 08월 08일(화) 05:01 [경북중부신문]
 
 올해 7월까지 소 부루세라병으로 인해 지역에서는 32호 농가에서 136두의 소가 도살처분됨에 따라 시는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10월까지 전두수에 대해 채혈검사를 실시하고 전염병 조기근절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 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부루세라병에 걸린 소에 대해 보상금 규정도 변경했다.
 도살처분되는 소에 대해 전액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도살시 전액 보상금이 지급되던 현행 규정을 오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가평가액의 80%를, 내년4월 부터는 60%로 줄여 보상한다는 것.
 이와 함께 현행 가축시장, 도축장 출하 한육우 암소로 한정되던 의무 검사대상을 거래되는 한육우 암소와 송아지, 도축장 출하 한육우 암소, 10두 이상 한육우 농장 등으로 확대했다.
 검사체계도 보강한다.
 현행 30∼60일 간격 2회 검사 후 이동제한 해제되던 것을 60일 간격 3회 검사 후 이동제한 해제를 한다는 것.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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