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갑’으로부터 ‘갑’소유 연립주택을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나, 주민등록시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1층 202호라고 호수를 기재하였는 바, 이것은 지하층을 고려하여 202호로 해두었던 것이고, 연립주택의 등기부상은 1층 102호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함에 문제가 없는지요?
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도 그 익일(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인정될 것입니다(대법원 1987.11.10.선고, 87다카 1573 판결). 그리고 판례는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이전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 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8.11.선고, 95다177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등기부상기재와 일치시켜 주민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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