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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 복우산 채석장 “법적 공방”
업자 채석허가 신청하자
생계·농사·문화재 피해 우려 주민 반발
2006년 08월 29일(화) 04:13 [경북중부신문]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복우산 내 채석장 허가 문제를 둘러싸고 구미시와 업자간의 법적 공방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6일 판결선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제는 2004년 8월경 K씨 업자가 채석허가 신청 당시 지역 주민들이 선산출장소를 방문해 항의 집회를 갖는 등 거센 반발로 선산출장소 산림과로부터 서류가 반려됨에도 불구하고 업자는 2005년 5월 재차 채석허가 신청을 접수해 민원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구미시 선산출장소는 채석으로 인한 대규모 돼지사육장의 진동 및 분진으로 생계권 피해 우려가 높고, 좁은 농로길을 대형 차량이 운행할 시 농로파손 및 차량 교행이 전혀 불가능 해 주민 생활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K씨에게 채석허가를 불허했다.
 이에따라 K씨는 채석허가 관련 규정에 의거 구미시의 채석허가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K씨 업자를 원고, 구미시장을 피고로 행정심판 청구를 법원에 신청했다.
 결과, 구미시가 2005년 10월 행정심판에서 승소했으며, 이에 K씨는 행정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해 채석허가 신청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구미시는 업자의 제출 자료에 반박하는 변론 자료를 1,2차 법원에 제출 했으며, 현재는 구미시와 업자 모두 오는 9월6일 판결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주민들 말에 따르면 이곳 채석장은 18여년전 이미 허가를 받은 곳으로서 경영난 등의 이유로 수년째 채석장이 방치된 상태에서 K씨가 옥관리 산121번지외 4필지 채석장을 인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채석허가를 받아 재가동 하겠다는 K씨의 입장과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들간의 마찰은 2년째 지속되면서 대둔사 사찰이 문화재 보호법 차원에서도 채석허가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반대 주민들과 가세해 법적 공방전으로 팽팽히 맞서게 되었다.
 그리고, 채석장 허가 문제 관련으로 옥성면 옥관리, 산촌리 해당지역에서도 구미복우산채석장 반대주민대책협의회를 구성, 주민 반대 서명서를 받는 등 구미 경실련과 시민단체, 자연보호구미시협의회, 자연사랑연합회, 대둔사를 포함한 여러 종교단체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해 반대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 주장은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채석사업을 불허한 이유로 중요 문화재 보존과 양돈농가, 농촌 농민과 노인층을 위해 채석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환경훼손 등 공익적 사항을 최대한 고려한 판단으로 확신한다고 밝히고, 채석장 개발로 인한 진동, 폭파음, 분진, 생태계 파괴와 문화재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이에 K씨 업자의 주장은 거리상 채석장과 대둔사 사찰과는 관계없다고 밝혔지만, 관계자는 옥성면 옥관리에 위치한 대둔사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지정된 전통사찰로서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에 의거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둔사 입장은 오히려 대웅전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62호로서 사업시행에 앞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K씨는 채석허가 반대 집회 당시 참석 주민들이 옥관리 주민만 참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주민 반대협의회측은 채석장 지역과 연관된 인근 산촌리 주민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또, K씨는 채석장 인근지역에 위치한 S양돈조합에 대한 피해 우려는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 발생시 100% 보상을 주민들에게 제의했지만, 반대 주민들은 대형차량들의 소음과 먼지 등의 이유로 가축들에게 치명적인 사고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채석장 진입로 개설에 대한 업자의 주장은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구미시와 반대 주민들의 한결같은 해석이다.
 무엇보다, 반대 주민들이 판결선고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건, 당초 채석장 허가 당시 진입로가 산주의 동의 없이 콘크리트를 포장해 구미시에 원상복구를 요청해 민원이 걸려 있는 상태라는 점과 산주가 채석장 진입로 사용에 동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 것이 반대 주민들에게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구미시와 업자간의 법적 공방전. 오는 6일에 있을 판결선고에 반대 주민들은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시민 전체 시위로까지 확산시킬 것으로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박명숙기자 parkms0101@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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