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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경 ) 아파트의 애완견
2006년 09월 05일(화) 06:00 [경북중부신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구미지역 공동 주택에도 애완견을 기르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에는 애완견을 기를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부득불 기르려면 이웃주민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공동체의 생활이기 때문에 야밤중에 애완견이 짖을 수도 있고, 병균을 옮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모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심야시간대에 강아지가 짖어대는 소음 때문에 잠을 설쳐야만 했습니다. 입주민이 며칠동안 휴가를 가면서 애완견을 집안에 가둬놓고 갔기 때문에 별수없이 인근주민들은 하룻밤을 설쳐야 했습니다.
 그 입주민은 한동안 강아지로 말미암아 이웃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입주민의 어린 자제들까지도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지켜야할 법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공동주택단지에서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려면 공동의 행복을 위한 질서는 꼭 지켜주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면 공동체의 행복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종종 대중공간에서 화재가 났을 때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압사되는 사례들을 종종 접합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제 살길만을 찾으려고 악다구니를 부리려다가 결국 모두가 희생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질서는, 순간은 불편하지만 종국에는 편리와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공동체의 사랑과 행복을 위해 질서를 지키는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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