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에너지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산하기관등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지난 6월 12일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천시도 정부의 에너지절약대책에 발맞추어 시 본청 및 읍면동사무소와 사업소등 시산하 전체 기관에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 차량은 공공기관의 관용차와 공무원의 승용차외에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되며 경차, 장애인사용자동차, 화물자동차등은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승용차 요일제는 요일별 5부제 형태로 차량 끝번호로 부제참여 요일이 적용되어 월요일은 끝자리가 1번과 6번, 화요일은 2번과 7번, 수요일은 3번과 8번, 목요일은 4번과 9번, 금요일은 5번과 0번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부제 위반차량은 공공기관 청사 출입이 통제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승용차 요일의 끝번호제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즉 끝번호가 1번인 차량이 화요일에 차량운행을 쉬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청 지역경제과 및 읍면사무소에 등록을 한 후 쉬고자하는 요일을 선택하여 선택요일제 스티커를 차량 앞뒤에 부착하면 된다.
이외에도 김천시에서는 하절기 간소복 차림 근무, 냉방온도 26℃이상 유지등 에너지 절약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승용차 요일제의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 홈페이지 새소식에 올려져 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