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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체납하면 "망신" - 강도높은 체납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측이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 12월 22일(월) 02:40 [경북중부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10일 현재 3개월 이상 10만원 이상의 체납보험료를 가지고 있는 세대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강제징수의 형태는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자진납부 비 대상 및 고소득 체납자들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도 구미, 김천, 칠곡, 군위 등 4개시군 연금 체납자에 대해 2만 5천건 정도의 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 적극적인 강제 징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강도 높은 강제 징수를 실시하는 이유는 자진 납부기간 운영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로 인해 성실납부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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