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상기 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의료기관(한의원 포함)과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보험증권사본 및 보험료 자동이체 통장사본)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생명공제 등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보험회사 및 농협, 수협, 우체국에서 발급
□보육비용 납입영수증, 교육비 납입영수증, 공납금 납입영수증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동거입양자)가 유치원, 보육시설 및 초중고 대학에 재학중인 근로자와 근로자 본인이 초중고 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학교장 등이 발급
□학원 교육비 납입영수증
▲취학 전 아동이 학원 수강을 하는 근로자(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게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에 한함): 학원장이 발급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학원 수강료지로 납부확인서 또는 지로 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근로자가 신용카드업자, 직불카드 취급금융기관, 백화점, 학원 등에서 확인서 발급 받아 공제신청서를 작성
□출자(투자) 확인서,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근로자로서 당해연도에 공제를 받는 자가 신청서 작성: 중소기업청 또는 투자조합관리자가 확인서 발급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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