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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철거한 옹벽 복구해야
구미산업유통단지 동편 도로 옹벽에 대해
구미시 “원상복구” 공문 발송
2006년 10월 02일(월) 04:03 [경북중부신문]
 
 기부채납한 도로를 도로 옆의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 옹벽을 강제로 철거하면 어떻게 될까. 구미3공단 지원시설부지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자 구미시는 옹벽을 원상복구하라는 공문을 발송, 사전 허가 없이 옹벽 철거는 안 된다고 못 박고 나섰다.
 이곳은 구미산업유통단지 입주 상가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본부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도로와 옹벽을 만들어 기부채납한 도로다.
 그러나 구미산업유통단지 소속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인근 부지를 매입, 상가를 짓고 기부채납한 이 도로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려고 도로옹벽을 강제로 철거했다.
 이 상가 주인은 이 곳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건축 계획에 대해 구미시에 신고할 당시는 차량 진출입로를 앞 방향으로 냈었지만 기부채납한 도로까지 사용하려고 무리하게 옹벽을 철거한 것.
 이에 대해 도로를 기부채납한 구미산업유통단지는 아무리 공도라 해도 유통단지 상가들이 편익을 위해 사비를 내어 만든 도로를 자신들의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도로 점용허가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 도로를 다른 곳에서 전부 사용할 경우 교통이 혼잡해 유통단지 내의 상가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이와 같이 기부채납한 도로를 두고 산업유통단지와 옆 상가와의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서인 구미시 건설과는 도로 사용에 대해 정식으로 요청해 허가를 획득해야지 강제적인 철거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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