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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 연수기간 연장 건의
경북경영자총협회
불법체류는 강한 제재조치
2006년 10월 17일(화) 05:53 [경북중부신문]
 
 경북경영자총협회(회장 하정신)가 외국인 산업연수생 연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연수 1년, 취업 2년 등 총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야 할 것을 한국경총에 건의하고 대정부 정책수립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3년의 제한규정은 외국인 연수생들의 현장 적응과 업무 숙련에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된다는 것.
 대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불법 체류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벌금이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처해지고 있지만 불법체류자는 적발시 즉시 귀국조치하고 고용업체는 최대한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외국인 연수생들의 사업장 이탈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상당수 연수생이 타사업장과 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받는 사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업무처리, 작업지시 불이행, 근무태만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으며 노동부등에 사업주를 고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생이 업무회피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도 함께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경북경총은 경북도내 24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산업연수생의 기간 연장이 절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경북경총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업연수생을 사용하는 기업은 26 % , 고용허가제를 사용하는 기업이 74 %로 조사됐다. 산업연수생을 고용하는 이유로는 해외법인 기술이전, 연수생 입·출입 관리의 편리성과 관리기관의 업무협조 신속성이라고 조사됐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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