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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아동 취학시행 계획발표 - 2월 2일~7일 까지
 구미교육청은 구랍 27일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4학년도 만5세 아동 취학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2004년 01월 05일(월) 02:29 [경북중부신문]
 
 취학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는 1998. 3. 1. ∼ 1999. 2월말까지 출생자이며, 취학 허용 규모는 시 지역은 학급당 39명, 읍·면 지역은 학급당 37명, 35명 편성기준 대상학교 는 35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와함께 교실이나 학교시설 및 교원수급을 목적으로 한 조기 입학은 허용되지 않으며, 2부제수업 학급, 복식학급 편성 학급도 입학허용이 제한된다.
 취학 절차는 오는 2월2일부터 7일까지(6일간) 통학구역별 해당학교에 신청하면 된다.
 입학허가 및 선정·발표는 2월 28일 해당학교별로 실하며 최종허가 결정통지는 3월말에 실시한다. 이외 취학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세부시행계획으로 정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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