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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노래방 도우미
2006년 10월 31일(화) 03:48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오래전서부터 노래방 퇴폐천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원칙대로 노래방 영업을 하는 업주들은 억울하기 짝이 없겠지만 말입니다.
 문제는 노래방 업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노래방을 찾는 남자 손님들은 열이면 아홉은 맥주나 노래방 도우미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손님들은 술과 노래방 도우미가 있는 다른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손님을 뺏기지 않으려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술을 내놓아야 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조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인줄 알면서도 불법을 저질러야 했던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니, 노래방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눈여겨 두어야만 합니다. 29일부터는 새롭게 제정된 법이 불법을 단속하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도우미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 음반 및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불법을 단속했습니다. 그러나 29일부터는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단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도우미를 고용하는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영업주만 처벌해 왔지만, 앞으로는 도우미 본인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우미가 있어야 노래에 흥이 난다는 남자분들, 새롭게 적용되는 법률을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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