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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미등기 토지
권리관계 불일치 대상
2006년 10월 31일(화) 04:05 [경북중부신문]
 
 구미시 선산출장소(소장 김수복)는 현재 미등기 토지이거나 등기 내용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세에 불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 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조치법이라고 밝혔다.
 또, 이 법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해 200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등기신청은 2008년 6월말까지라고 밝히고, 신청자는 동지역은 구미시청 지적과에 읍·면 지역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에 신청을 당부했다.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중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3인이상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 보증사실 진위 확인후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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