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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1세대 1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절세
2006년 10월 31일(화) 04:20 [경북중부신문]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취학, 직장이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해외 이주 또는 출국하는 경우
 해외 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한다.
 ▲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된다.
 ▲ 협의 양도, 수용되는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분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협의 양도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도 비과세 된다.
 ▲ 재개발, 재건축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시행 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 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을 보유했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제공 468-4212∼3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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