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석적면 중리에 대기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대기분석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석적면 중리지역은 구미3공단과 인접해 있어며 도시형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기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에 규정되어 있다.
가스상 오염물질인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염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불소화물, 시안화수소, 브롬화합물, 벤젠, 페놀화합물, 수은화합물, 비소화합물, 염화비닐, 탄화수소에 대한 대기오염배출시설도 열거되어 있다.
동 시행규칙 제121조에는 현장에서 배출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물질은 매연, 악취,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이 있다.
인근 주민 박모씨(30)는 “중리지역 주위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소각장, 염직공장등이 있고 밤에는 불완전연소된 유해연기가 배출되고 있어 생활의 불편이 있다”면서 대기분석기 설치로 관리 및 통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환경보호과 관계자는 “구미3공단에 구미하수종말처리장과 폐기물처리업체가 연접해 산재해 있어 악취민원이 여러번 있었고 구미시와 대구지방환경청 구미환경출장소측의 업소점검시 악취관계를 중점점검 해줄 것을 협조요청했다”고 말했다.
중리는 행정구역상 칠곡군에 소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는 경북도청에 있고 1억원 상당의 대기환경측정차량을 군차원에서 구입하기는 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관리·감독 업무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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