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 의료비= 의료비지출액총급여액×3%, 공제한도액: 연 500만원
■추가공제액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의료비+ 장애인 재활의료비, 공제한도액: 의료비지출액-(총급여액×3%)-500만원, 총급여액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임.
■공제대상 의료비
①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②치료, 요양을 위해 약사법상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③장애인이 보장구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④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고제대상자 1인당 연 500만원 이내의 금액
⑤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⑥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됨
■의료비 추가공제 대상
의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 장애인의 재활 및 경로 우대자를 위하여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는 다음의 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 범위내에서 추가로 공제함
○장애인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범위: 장애를 진단하고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지급한 의료비, 장애의 악화방지 및 기능향상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장애의 회복을 위한 수술, 처치비 및 보장구 장착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장애로 발생하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공제여부 참고사항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즉 연령과 소득금액의 제한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여도 공제가능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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