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출장소(소장 임흥기)는 농축산물 유통성수기인 추석을 전.후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에 대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곶감, 대추, 고사리, 도라지 등 제수용품과 인삼류 한과를 비롯한 건강 선물 세트 등이며, 이와 더불어 최근 유통량이 늘어나고 있는 밥쌀용 수입쌀과 모든 양곡에 적용되는 양곡표시제에 대한 위반행위도 함께 단속된다.
이번 단속은 백화점, 할인마트 등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도 포함되며 상습적 조직적인 대형 위반업자는 강력한 제재를 원칙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기간 중 구미.칠곡지역 한농연, 주부교실 등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에 이어 부정유통 근절 가두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농업인 명예감시원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적극 동참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강도 높은 지도와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관원에서는 시민들이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현장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국번없이 1588-8112 / 구미 457-6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