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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신고대상
2004년 01월 12일(월) 04:33 [경북중부신문]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7월 1일에서 12월 31일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세액은 작년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고 법인사업자는 10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인터넷 자동안내 서비스기간은 1월 10일에서 1월 26일 까지)
 □신고 납부기간: 2004.1.1∼2004.1.26
 □신고방법
 신고서와 관련 서류는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우편 및 인터넷에 의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음. 이와 함께 2004.1.1 이후 신고분부터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1만원) 공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세정focus 아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합안내 항목을 클릭하면 신고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3-21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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