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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 처리될 수 있는지
2006년 12월 27일(수) 04:35 [경북중부신문]
 
 문) 저의 직장동료인 ‘갑’은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고 회사에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서 본인의 운전미숙으로 전주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요치 3개월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자손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치료비 등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처리되어 치료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업무상의 재해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런데 동법 제4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정의에 관하여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각 사안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한 판례를 보면,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10.25.선고, 94다21979 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의 경우 ‘갑’은 자기의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재해를 입었으므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서 재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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