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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 뜨내기 노점상 상권 형성 기존 상권 생존권 위협
노점상에 뺏긴 구미시 옥계동 대백아파트 앞 도로, 옥계초교 앞 도로
2006년 12월 27일(수) 04:5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타지역에서 몰려드는 이른바 뜨네기 상인들이 불법으로 토요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단속이 뒤따르지 않아 기존 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미시 옥계동 대백아파트 앞 양쪽 인도 및 도로변 약 8백미터 구간은 타지에서 몰려온 뜨네기 상인들의 노점상권으로 전락했다. 이 때문에 이들이 몰려드는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인근상가가 개점 휴업상태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옥계동 옥계초교 앞 도로 한켠에는 토요장터가 불법으로 형성되면서 인근 상가에 피해는 물론 학생들의 등하교길을 가로막아 교통사고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그러나 관계기관은 단속은 커녕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신변을 노점상에게 노출 시켜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실례로 토요장터 노점상에 따르면 “단속 관계자가 단속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민원인이 두 번에 걸쳐 단속을 의뢰해 단속을 하게 되었다.”면서, 책임을 민원인에게 돌렸다는 것.
 이에 대해 옥계동 최용자(여, 상인)씨는 “시가 타지역 시민을 살리기 위해 지역민의 생존권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단속기관인 해당부서와 동사무소가 지역민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노점상이 형성된지 십여년, 지역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와 인도변, 자전거 도로가 기존 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며, 외지에서 몰려온 뜨네기 상인들의 불법 노점판으로 전락하고 있지만, 단속은 요원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 시가 주민의 생존권 보호와 정주여건 개선에 전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소리없는 메아리에 불과하다.”며 “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주민과 지역상권을 두 번 울리는 노점상 철거가 시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일주기자 sij41@hanmail.net

대백아파트 앞 도로 양편 인도와 도로에 불법노점상이 점령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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