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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교육재단 부당 징계 전교조 경북지부 성명
2007년 01월 10일(수) 05:28 [경북중부신문]
 
 전교조 경북지부는 동인교육재단이 손규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강행한 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전교조 경북지부는 구랍 19일 대동중학교 교원 징계위원회가 손 교사를 해임으로 징계 의결한 것에 대해 “통보문에서 제시한 징계의 근거는 손규한 교사가 민주적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것과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종교 활동에 불참한 것 등으로 상식적으로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손규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시민사회단체와 학생, 학부모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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