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양곡표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쌀과 현미를 가공하는 자와 판매하는 자는 포장재나 판매용기에 반드시 품종명을 표시한 후 시중에 유통시켜야 한다.
또, 품종명을 표시할 경우는 다른 품종이 20%이하로 혼입되어야 하며 만약 품종이 불확실하거나 다른 품종의 혼입이 20%를 초과할 시는 어떤 품종명도 표시할 수 없으며 계통명만 표시할 수 있다.
계통명을 표시할 때 국내산은 “일반계, 다수계”로, 수입산은 “단립종, 중립종, 장립종”으로, 품종과 계통이 혼합된 경우에는 “혼합비율”또는“혼합”으로 표시하면 된다.
이처럼 쌀과 현미에 품종명이나 계통명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한 이유는 지난해부터 수입쌀이 밥쌀용으로 들어와 판매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수입쌀이 국내산으로 둔갑 부정유통 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 쌀과 수입쌀의 품질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임흥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출장소장은 “쌀과 현미에 품종 또는 계통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표시를 허거나, 과대광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시민들에게 시중 유통품 중 표시사항과 내용물에 의심이 갈 경우 즉시 전화 1588-8112, 457-6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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