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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소방서 119구조대원 순직
사후 발생 방지책 마련 시급
2007년 01월 17일(수) 04:32 [경북중부신문]
 
 소방공무원의 순직시 문책성 행정운영이 지양되고 사후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장비지원과 사기진작책을 대책으로 세워야 국민재해대책의 발전을 내다볼 수 있다.
 2005년 10월 13일 경북칠곡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최희대(37) 소방교와 김성훈(28)소방사는 화재진압중 인명수색에 나섰다가 연기에 질식해 순직한 사고가 있었다.
 어두운 지하수색시 산소마스크가 물체에 부딪혀 공간이 생겨 유독가스에 노출되면 몇초만에 의식을 잃게 된다.
 미국에서는 생명을 구조하는 소방관에 대한 직업적 선망과 사회적 대우가 높으며 장비면에서도 최고로 지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재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화재 및 사고현장에 최일선에 있는 소방직원에 대한 고성능장비지원이 우선시 되지 않고 탁상공론식 행정지적으로 대책을 세운다면 그 불이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몇해전 칠곡소방서 순직사고후 열악한 소방기구 보강과 직원사기를 고려한 행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책성 행정이 이뤄졌다.
 각종사고현장으로 출동해서 생명을 걸고 활약하는 소방직원을 위한 행정개혁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구조활동의 효율성증가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소방대원에 대한 열악한 운영상황은 소방협조단체인 의용소방대의 고충으로도 짐작이 된다.
 장성철 칠곡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원은 화재진압시 가볍게 다치는 상처는 자비부담하고 있고 긴급자동차출동시 과속단속이 되는등 민간봉사단체의 참여를 활성화시킬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상급기관의 개혁적인 지휘가 이루어지 않고서는 진전되어질수 없는 문제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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