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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1세대 1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절세
2006년 11월 14일(화) 05:54 [경북중부신문]
 
■ 이사를 가기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일반적인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 지방이전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인 경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공공기관 및 법인의 종사자가 이전한 지역(시군 또는 연접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상속개시 당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며,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이 될 때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제공 468-4212∼3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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