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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법안 요구
2006년 12월 05일(화) 03:20 [경북중부신문]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비정규직 당사자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고 경영자들에게는 중대한 기업 환경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된다. 용역 청소원 등 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는 용역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근로자도 예외다.
 이들에게 법이 적용되는 시점은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내년 7월에 시행되며,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실시된다. 2009년 7얼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까지 확대되고 4인 이하 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최대 이슈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현행 법은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상한이 1년으로 돼있고 지속적인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번 법안 개정에는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경영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안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약점이 상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법취지와는 반대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간제 소급적용 금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300인 이상 기업에서 기간제로 근무했으면 내년 7월부터 법적용을 받게 되지만 법 적용 이전에 체결된 계약기간을 소급해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파견근로의 직접고용 전환은 소급 적용된다. 2005년 12월 1일에 파견계약을 맺은 근로자라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내년 12월 1일 직접고용 전환 자격을 얻게 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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