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관내에서 영업 중인 노래연습장 10개소 중 2개소 가까이가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단속된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구미시에 등록된 노래연습장은 11월 현재 3백83개소이며 주류제공.판매 및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 등으로 단속된 업소만 해도 73개소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 행위 유형별로 보면 주류제공.판매 및 접대부 고용.알선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주류반입 묵인 및 보관 행위, 시설기준 위반행위 등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처분 유형으로는 등록취소 1건, 영업정지 42건, 과징금처분 10건, 경고 1건, 처분 유예 3건 등으로 나타났다.
구미시는 이같은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구미경찰서와 협조,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신규 및 변경등록 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래연습장과 관련한 법률은 지난 4월 28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10월 2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10월 27일 제정, 공포되어 10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종전에 접대부 고용·알선시 업자만 처벌하던 것을 접대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으며 노래연습장업 등록시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충족’토록 기준을 마련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구미시는 노래연습장 관련 법률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 10월 29일 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동 법률내용 및 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지난 달 28일 민방위 교육장에서 3백80여명의 노래연습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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