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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상가 임대시 사업자등록 미리해야 매입세액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어
2007년 02월 14일(수) 06:27 [경북중부신문]
 
 정년 퇴직한 김세무 씨는 살고 있는 주택을 5층짜리 상가주택으로 신축해 그 임대료로 노후생활을 하려고 한다.
 건축업자와 건축비는 총 6억원으로 하되, 2005년 3월 계약시 1억원, 7월 중도금으로 2억원, 11월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3억원을 지급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2005년 11월 건물이 준공되었고 상가를 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며 공사비 잔액 3억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았다.
 200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5천 9백만원의 환급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에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잔금 부분만 매입세액을 인정해 환급해 주겠다고 한다. 김세무씨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일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세무 씨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난 후에 건축업자로부터 공사 금액 전액에 대해 한 장 짜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김세무 씨가 건축업자와 계약한 것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 해당되므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했다.
 따라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났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준비를 시작할 때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 두어야 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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