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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없어 병원에도 못 갈 판
저소득층 지자체 차원 지원 절실
시 조례 통해 대책 마련해야
2007년 02월 14일(수) 06:30 [경북중부신문]
 
 건강보험료 부과가 1만원 이하에 해당되지만 이마저도 내기 힘든 저소득층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구미지역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구미청년회의소, 도레이새한 등 기업이나 단체에서 역할을 맡아왔으나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건강보험 진료가 필요하다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에 따르면 월 1만원 보험료가 부과되는 세대수는 총 3,733세대로 이 중 60세 이상은 1,101세대, 65세 이상은 929세대가 해당되고 보험료는 총 2천 6백80만원에 달하고 있다. 3개월 이상 체납세대는 649세대로 3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시 보험급여제한 법령 때문에 건강보험을 받지 못할 처지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 조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들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이미 다른 지방자치제들도 지난해부터 앞 다투어 시행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파주시, 광주시, 포천시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 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연간 2천7백만원,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경상남도에는 합천군, 산청군, 거창군, 창녕군이 시행하고 있으며 전남은 목포시, 광양시 전북은 고창군, 정읍시가 이에 나서고 있다.
 경상북도에는 안동시, 예천군, 영주시, 울진군, 영천시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영양, 의성 대구시 지역에서도 이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관계자는 “저소득층 지원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건강보험 진료혜택 부여의 목적이 있는 만큼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면서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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