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치 및 시술
○ 출산 관련 사전 검사 보험급여 확대: 태아 건강관리를 위한 풍진검사, 선천성 기형아 검사
○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 구두에 대해 확대, 보장구의 기준액 및 내구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무이, 소이환자 외이재건술 건강보험 적용: 무이증 및 정상귀의 1/3이상 결손 환자
○ 내시경 수술재료 건강보험 적용: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등 치료 재료에 건강보험 적용
□ 방사선 치료
○MRI 건강보험 적용: 간암, 위암, 폐암, 유방암 등은 타검사 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인정, 뇌종양과 뇌혈관질환은 진단시 건강보험 적용.
○PET(양전자 단층촬영)건강보험 적용: 암, 심장, 뇌혈관질환의 진단 및 치료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실시하는 PET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463-7587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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