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이외의 밤샘주차 행위가 3월부터 강력하게 단속된다.
구미시는 시민생활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이들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심야시간대에는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 인근 주택가 및 대로변에 불법 밤샘주차, 교통사고의 위험과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시에서는 그동안 수시로 단속을 해 왔으나 단속시만 피하면 된다는 차주들의 안이한 얌체주차의식의 만연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어, 금년도는 단속인력을 확충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밤샘주차 단속은 구미시 전역에 걸쳐 실시하나 대로변, 초등학교주변, 아파트 밀집지역, 시내버스 정류소 주변 등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남구미 IC 부근에는 화물터미널이 있으나, 자신의 편리만을 추구하려는 일부 차량운전자의 주차의식 부족으로 화물터미널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에서는 사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근본적으로 근절되기 위해 무엇보다 차량운전자의 선진화된 주차의식이 급선무라고 보고 주차의식 개선을 위해 그동안 한번도 적발되지 않은 차량이 처음 단속될 경우는 1차적으로 행정계도로 경고처분하고, 1년 이내에 또 다시 단속될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을 부과하며, 행정처분을 받고도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밤샘주차를 할 경우 1/2 가중하여 행정처분 하는 등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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