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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관리 책임 떠넘기지마라\"
교육부, 책임주체 학교로 시행규칙 개정입법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관련조항 삭제 요구
2007년 02월 28일(수) 05:43 [경북중부신문]
 
 교육부가 지난 12일 학교환경위생관리 책임을 학교에 두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경북지부(본부장 김백규, 이하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실시해 온 학교보건법은 학교환경위생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법 시행규칙으로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업무를 담당케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급 학교 보건교사들이 학교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소속직원'에 `교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논란을 야기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관리자를 교원(보건교사)이 맡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교육부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에 이른 것.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는 “보건교사들이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업무를 맡지 않고 행정실에 떠넘기기 위해 ‘소속직원’에 ‘교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를 2006년도에 끊임없이 제기해 왔는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3항에서 보건교사의 직무로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이미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교사들이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업무를 맡지 않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는 “보건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건강을 지켜나가는 일을 뜻하며,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 바로 건강을 지켜나가는 일에 속하므로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의 직무가 틀림없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는 또 “교육부가 보건교사들에게 그들의 직무를 분명하게 지적했다면 논란이 될 이유가 없었고 그 이전에 2005년 11월 14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학교환경위생관리자’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설학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오래된 학교는 부유세균이 높게 검출되는 등 각급 학교 교실내 환경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학교환경위생 관리와 개선 소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교육부로 향하자, 이미 학교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의하여 보건교사가 맡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학교환경위생관리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부의 책임을 은건 슬쩍 학교로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는 이 같은 문제의 개선방향으로 “현재의 학교환경위생을 제대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투자할 때만 가능하다”며 “학교환경위생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을 분명히하여 문제점을 재대로 개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환경위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기자〉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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