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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판매업소 늘어나자 구미경찰서 “한 판 해봅시다”
유사휘발유 6만3천리터 압수 폐기
신고 포상금도 내걸어
2007년 03월 14일(수) 05:16 [경북중부신문]
 
 구미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말까지 2개월동안 구미지역 일대의 유사휘발유 판매업소를 집중단속해 구미시 봉곡동 소재 모페이트등 통70개업소를 적발하고 판매상 김모씨등 75명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으로 입건하고 유사휘발유 3,500여통(63,000리터)를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이들 판매상들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인적이 드문 국도변에서 주로 판매를 해왔었으나 단속이 뜸한 틈을 타서 최근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택가 주변에까지 진출하여 영업을 해오고 있으며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구미지역 전역에 걸쳐 확산돼 현재 약 100여개 업소가 불법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차체에 심각한 결함을 야기할 수 있고 또한 대기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열에 약한 인화성물질로 위험물로 분류돼 특별관리되고 있음에도 안전장치없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어 대형화재사고의 발생위험성까지 안고 있다.
 장찬익 구미경찰서 지능2팀장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재영업하는 업체를 적발하고 주택가로 파고든 위험성있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사휘발유 신고제보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판매업소는 20만원(건당)에서 지난주에 5만원으로 감액됐으며 제조공장에 대해서는 계별로 700만원까지 지급된다.
 진경록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대구경북지사 과장은 “2006년 한해동안 81건이 신고돼 60개업소를 단속했고 40개업소에 대해 8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구미경찰서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유사휘발유 판매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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