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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높은 단속 사행성오락실 철퇴 -대부분 업소 휴·폐업 상태-
구미경찰서, 사행성게임장 척결 계획 수립
2007년 03월 14일(수) 05:2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사행성게임장에 대한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이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업소가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등 실효를 거두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그 동안 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결과, 대부분 업소가 휴·폐업상태일 정도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부 영업을 재개하는 업소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사행성 게임장 2차 척결계획’을 강력히 추진해 현재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대부분 근절됐다.
 지난 해 11월1일부터 실시된 경찰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2차 척결계획에 따르면 3월 현재까지 단속 건수는 총 57건으로 구속9명, 불구속43명, 게임기 331대, 상품권 4만7천698매를 압수했다. 단속대상으로는 환전행위, 게임기 개·변조, 미 지정 상품권사용,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등이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받은 씨에스클럽 문화상품권(5천원권)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환전을 해주는 피의자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하였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개·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장 앞 승용차량에서 환전을 해주는 게임장업주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특히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으로 단속,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단속을 피하려 했으나 끈질긴 추궁 및 수사로 게임장 업주를 검거 하고 ▲현재 경품으로 지정된 경품용문화상품권을 이용하지 않고,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Y문화상품권을 사용하여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게임장 업주와 ▲현재 경품으로 지정되었으나 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철회 된 경품용문화상품권을 이용해 (주)C 상품권을 사용하여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게임장 업주를 검거했다.
 경찰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난 달 22일 (주)싸이렉스 사랑나눔상품권을 경품용 상품권 지정이 철회됨으로서 현재 게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전혀 없는 상태인 점을 감안해, 대부분의 게임장이 폐업상태 이지만 암암리에 운영하고 있는 게임장에 대해 경찰서 상설단속반, 지구대 순찰요원의 게임장 일일점검과 민원인의 신고를 통해 영업현황 등을 파악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하고 올바른 게임문화를 정착시키고 신종·변종업소 등에 대하여 확산 방지 및 불·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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