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자격 관리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부터 어린이집 원장도 국가가 검정한 자격증을 가져야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부터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검정 주체도 바뀌고, 자격증 종류도 시설별로 세분화되는 등 자격증 관리가 한층 내실화될 예정이다.
지난 달 28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육시설장 자격증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개선’에 따르 면 올해부터 보육종사자의 전문성과 자격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이하 보육시설장)에 대해서 국가자격증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12월29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국가자격증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육시설장으로 근무 하려면 자격검정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획득해야 하며, 기존 보육시설장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소정의 심의절차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아야한다.
국가자격증 제도는 시설장 자격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서류로 심사하여 자격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로써, 새로 발급되는 보육시설장의 국가자격증은 일반보육·가정보육·영아전담보육·장애아전담보육 등 4종으로 세분화시켜 시설 유형별로 ‘자격의 전문화’를 꾀하도록 했다.
국가자격증제도의 도입은 자격검정주체를 기존 시·군·구에서 ‘보육자격관리사무국’으로 단일화하여 보육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격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함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제도의 도입에 앞서 자격증 발급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육아정책개발센터(www.kicce.re.kr)내에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을 설치하여 보육 관련 자격증 발급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자격증 발급은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이나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자격증 발급 신청절차 및 필요 서류는 보육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www.ctcm.or.kr)를 통해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전화상담(1577-5654)도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보육시설장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바로 자격증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미시 시회복지과 관계자는 “지난 해 말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도가 신설돼 올부터 실시되고 있다”며“현재 구미시에 등록된 어린이집 267개소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이 일정 정도 이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육교사 국가 자격증 발급 제도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7만명이 발급 받았다.
※ 개정법령 안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5.12.29〉
부칙〈제7785호,2005.12.29〉
①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이하 생략)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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