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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2007년 03월 15일(목) 09:26 [경북중부신문]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속과 관련된 법률 상식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상속인: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상속개시일: 사망 또는 실종선고일.
 ▲ 상속의 순위(민법 제 1000조)
 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3순위(형제 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법정 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 자녀 2인이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유언 상속),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하거나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제공 468-4212∼3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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