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칠곡군 소재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해 7일부터 30일까지 ‘2006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조사기준일은 2006년 12월 31일이다.
조사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중 농림·어업(개인경영), 국방, 가사 서비스업, 고정시설 없는 노점 및 포장마차, 국제 및 외국기관등을 제외한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대상이며 칠곡군에 소재하는 전 사업체는 7천500개(경북도 18만6천개) 정도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자 변동, 조직형태, 사업체 구분, 사업종류, 종사자수, 사업자 등록번호 등 10개 항목으로 22명의 통계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를 한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통계청의 지원 하에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기본 통계 조사로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법인, 단체는 통계법에 의거 반드시 조사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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