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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집중 홍보
감시·단속근로자 대상
2007년 03월 21일(수) 05:56 [경북중부신문]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은 올해 1월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됨에 따라 이들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3월 현재 구미, 김천지역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 현황은 사업장 16곳, 위탁사업장 4곳, 아파트 32곳으로 감시적 근로자 330명, 단속적 근로자 89명 등 총 419명이다.
 구미지청은 최저임금 적용후 현재까지는 노사간 마찰없이 법 개정 취지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근무형태별 최저임금 산정내역서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의 일부 아파트 대표회는 경비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장기적으로 무인경비시트템의 도입으로 이어져 경비원들에 대한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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