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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코너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문)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03년 08월 18일(월) 02:59 [경북중부신문]
 
 답)신용보증지원 대상자는 지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서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근로자입니다. 단, 보증신청일 현재 신용불량자, 만 60세 이상인자는 제외됩니다.
 문)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 대상이 되는 대부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신용보증지원대상이 되는 대부사업은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재직근로자 대상 근로장학자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재직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체불 생계비, 산재근로자 대상 생활정착금, 대학학자금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근로자 대상 직업생활안정자금, 자동차구입자금이 있습니다.
 문)신용보증지원 한도는?
 답)신용보증지원의 한도액은 각 대부사업의 한도액이며, 근로자 1인당 최고 한도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만, 보다 많은 근로자들에게 신용보증지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부사업별로 중복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 제공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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