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철연, 이하 교육연맹)은 지난 19일 공공기관에서 전면적인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되고 있는데도 전국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은 동일한 신분임에도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차별을 받고 있고, 같은 기관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교사는 오후 5시에 퇴근하는데 반해 지방공무원은 오후 6시에 퇴근하도록 규정된 복무규정의 모순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한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 진정서에는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의 서명명부(2만504명)도 함께 제출했다.
교육연맹은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수업시간)에 맞춰 교사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함께 어울려서 돌아가야 하는데도 이렇게 근무시간을 다르게 정해놓아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차별의 밑바탕에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이 존재하는 바, 행정자치부에서 동 규정을 제정하면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같이 근무하고 있고, 학생과 함께 상시 근무하여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일반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던 것이라면서 향후 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연맹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대로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은 오후 6시까지 근무한 후 매주 토요일에 휴무한다”며 “수업중인 토요일에는 행정실을 쉬게 될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시간인 12시∼13시에는 영양사 및 조리사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대로 휴게간이어서 쉬게 되고, 통학차량 운전자는 아침 9시에 출근하여 통학차량을 운행한다면 수업은 10시에나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연맹은 이러한 차별이 시정되지 않는다면「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대로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이 진정서에 대한 청와대 및 관계부처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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