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세금상식]]-272
2007년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2007년 01월 31일(수) 05:25 [경북중부신문]
 
 □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1세대 2주택 이상자로서 2007년부터 중과세율(50%) 대상일 경우 배제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2007년부터 중과세율(60%) 대상일 경우 배제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중과세율(60%) 대상일 경우 배제
 □ 실가과세 전면 시행(소득세법 제 96조 제2항, 소득령 제 162조의 2)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2007년 이후 실지거래가액 전면 시행
 □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부당행위 계산 기간 3년을 5년으로 적용
 □ 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 제 104조 제1항)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0% 세율로 양도세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부동산 매매업자의 비교과세(소득세법 제 64조 제1항)
 1세대3주택(60% 세율), 1세대2주택(50% 세율), 비사업용토지(60% 세율)를 부동산 매매업자가 매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하여 더 높은 세율로 과세.
 □ 신축감면주택의 특례 축소(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 제2항 및 제99조의 3 제2항)
 신축감면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감면주택 외의 비과세 해당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축감면 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제공 468-4212∼3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