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8-10 오후 03:59:3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건축사 사무소 일제 점검
위법시 효력 상실처분
2007년 01월 31일(수) 05:42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에서는 관내 개설되어 있는 건축사 사무소(63개소 : 법인 5, 개인 58)에 대해 건축사 사무소 등록만하고 개설한 사무소가 없거나 사무소는 있되 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형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일제점검기간은 1월 30일부터 오는 2월 8일(10일간)까지이며 이번 점검 시 지적된 건축사에 대해서는 효력 상실처분 및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엄격하게 적용 되며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축사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축행정의 질적 향상과 질 높은 건축설계 등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상공회의소, ‘2026 갤럭
박비주와 좋은사람들, 구미장복에
칠곡군,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구미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
구미성리학역사관, 2026 하반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관내
대구 동구 프리미엄 요양시설 '
경북보건대학교, 재직간호사 대상
칠곡군,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
최신뉴스
 
경북경총 중장년내일센터, 대구-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부
구미시가족센터, 다자녀·초등 맞
구미시, 미래 성장동력 국비 확
구미시, 소비자 참여형 품평회
구미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조리종
구미도시공사, 경북 상반기 지방
경북보건대학교, ‘노인돌봄 생활
8개 읍·면 찾아가는 순회 예선
경북보건대학교, 유한킴벌리 퇴직
구미대 - 경찰항공대 참수리 헬
구미시, ‘초등방학 틈새돌봄’
구미시, 취약계층 대상 폭염 대
구미시, 워킹맘 힐링 프로그램
칠곡사랑의집 무료급식소서 국자
칠곡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정희용 국회의원, 고령군 국민의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로
구미시, 행안부 ‘2026년 햇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