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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교육비 지원혜택 확대
도시근로자 월 평균 369만원 이하 수업료 지원
소득수준·아동연령 따라 최고 18만원
2007년 01월 31일(수) 05:58 [경북중부신문]
 
 올 해부터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 모든 가구까지 유치원 수업료가 확대지원 됨에 따라 그 동안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소득 가정에 대한 교육복지 향상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6일 교육인적자원부가발표한 ‘2007년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계획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100%로서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의 가구 자녀 중 만3∼5세아 중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아동으로 소득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최고 월 18만원까지 유치원 수업료를 지원한다.
 만5세아의 경우 사립은 월 16만2천원, 공립은 월 5만3천원의 무상교육비를 균등 지원하고 만3·4세아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단가의 100%, 80%, 50%, 20%로 차등으로 교육비를 지원한다.
 한 가구에서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하며, 지원 대상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참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007년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은 전년도 2천962억원보다 39.3% 늘어난 4천156억원(지방비 포함)이며 지원인원도 지난해 20만6천명에서 33만명으로 12만4천명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전년도 소득인정액 318만원에서 369만원(4인기준)으로 확대되어 11만8천명보다 3만4천명이 증가한 15만2천명에게 총 2천563억원을 지원한다.
 또 만3·4세아 차등교육비는 전년도 소득인정액 247만원에서 122만원 증가한 369만원(4인기준)까지 대폭 확대돼 총168천명에게 총 1천502억원을 지원하며,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총 9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로 구미, 김천, 칠곡지역에 거주 중인 유아교육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규모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 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근로소득이 369만원 미만의 4인가족 기준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이들 세대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일정정도 덜어주는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구미지역 O유치원 원장은 “그 동안 실제 가계소득은 교육비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재산의 소득환산 시 이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다”며“교육부의 이번 발표로 그나마 교육비지원 혜택이 일부 확대될 것으로 보여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치원 수업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다음 달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득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 환산액=(일반재산 -기초공제액-부채액)×4..17%+(금융재산×6.26%)+승용차보험가액×100%×1/3. 승용차는 2000㏄이상이고 7년 미만인 자동차를 말함.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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