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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편취 혐의
이모씨 등 5명 검거
칠곡경찰서
2007년 02월 07일(수) 04:5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칠곡경찰서 수사과 강력팀(서영일 팀장)은 지난 31일 구미시 모대리운전사무실에서 보험금편취 혐의로 이모씨(26)외 5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외 5명은 전,현직 모대리운전기사들로 미검거된 피의자 23명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모해 지난 2002년 5월 23일 오후8시 45분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모네거리 앞 도로상에서 박모씨가 운전하는 포터화물승용차로 이모씨가 운전하는 다마스승합차 뒷부분을 추돌하기로 서로 약속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후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알려 S화재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2백5십1만원을 지급청구해 편취하는 등 2006년 8월 5일까지 총36회에 걸쳐 도합 1억8백9십6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모 대리운전기사들이 상호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을 내사해 사고 전, 후 상호 통화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가담정도가 중한 이모씨등 6명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으며 검거된 6명중 4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과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칠곡경찰서 수사과 강력팀은 지난해 10월 전국고속도로 휴게소 목걸이 전문절도단 검거로 최창곤 경사가 경위로 1계급 특별 승진했으며 강력사건해결실적이 우수한 것은 서영일 강력팀장의 직원간의 단합을 강조하는 리더십과 강력범죄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팀원들의 상호신뢰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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