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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권 유통업자 영장
게임기 불법
개·변조 혐의
2007년 02월 14일(수) 05:24 [경북중부신문]
 
 구미경찰서(서장 전종석) 생활질서계는 게임기를 불법 개·변조해 위조상품권을 제공한 P게임랜드 공동대표 김모씨(47)와 배모씨(47)에 대해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강모씨(24)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11월 말부터 2007년 2월 6일까지 구미시 사곡동 P오락실 내에서 예시·연타기능이 삽입된 솔로몬 게임기 53대를 설치하고 일명 딱지 상품권인 위조 사이렉스 문화상품권으로 환전해주는 등 불법영업을 해온 혐의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시가 1억3천만원 상당의 딱지 상품권 26,640매와 현금792,500원, 오락기 53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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