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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07년 04월 11일(수) 05:51 [경북중부신문]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간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 연대 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장기 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다.
 정부에서는 05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등 내년 7월 실시에 대비해 제반준비를 추진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문의) 1777-10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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