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구미시에서 전개될 경상북도 농업정책사업 일환인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이 자격 조건, 사후관리 및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부분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구체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은 교육, 문화, 환경 등 불리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촌총각들의 결혼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후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과 농업인력의 타 산업 유출 방지가 주 목적이다.
지원대상자는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30세 이상 미혼남성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또는 정상적인 가정을 영위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자다.
그러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자가 아닌 장애인 농촌총각들은 제외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관계기관 담당자는 “장애인들은 복지지원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은 장애인 복지사업과 개념이 다르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촌총각 장애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는 장애인 총각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여부는 담당공무원 손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사후관리는 담당 공무원이 사업시행 3년간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 지원자 관리카드 작성, 수시 방문 등을 통해 관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3년이내 도시 이주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국내 정착하지 못하고 이혼 또는 거주지 무단 이탈시, 기타 사유로 시장이 사업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업이 취소되어 관리자에서 벗어나게 된다.
문제는 지원자금 회수 대목이다. 조항에는 시장은 사후관리기간 중 사업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즉시 동 지원자에게 15일 이내에 정상화 할 것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지원자금을 반납할 것을 통지한다고 되어 있다.
사망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단서다.
이 항목에서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관계기관 담당자에 따르면 “지원자금 회수에서 해당자가 불응 했을 때 법적 조치하기도 난감하고, 해당자가 잠적했을 경우 관리자가 3년 동안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 행정차원에서 처리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자금 회수 상태가 이미 발생되어도 3년 동안 담당 공무원이 껴안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가능성이 없어 일찌감치 업무에 포기하는 무책임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겠다는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이 취지에 퇴색되지 않도록 행정의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
한편, 농촌총각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국제결혼상담소로 인해 농촌총각들이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농촌총각 대상 선정에서부터 빈틈없는 사후 관리, 정확한 지원자금 회수 규정이 뒤따를 때만이 농촌총각결혼지원에 대한 사업이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박명숙기자 parkms0101@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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