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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관내아파트 비정상적 운영 `말썽\'
자체감사 및 감독미숙 원인
주민공동체의식 제고 필수
2007년 04월 18일(수) 05:52 [경북중부신문]
 
 칠곡군 관내 아파트 자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군차원의 계도와 자체 정화력을 육성시키기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동주택관리령 10조에 의거 아파트입주자는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거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별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만들지만 관련 법규 미비와 입주민의 무관심으로 자치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98년 법개정으로 관리규약제정이 신설됐지만 자치관리 임직원의 재정보증이 미확립된 상태며 자체감사 및 감독기능이 미숙하다.
 계약 및 용역 단가분석도 정보부족으로 말썽의 소지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법조항의 미비로 분쟁시 조정·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 향후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력 개입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칠곡군의 S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아크릴 단가 문제, 페인트도색, 보일러실, 도시가스계약등 아파트 운영전반에 대한 주민반발로 전 운영위원회 관계자를 고소한 상태며 다른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약품대금부분은 업무상배임 혐의가 있어 검찰에 이첩돼 사건이 조사 중이며 O아파트도 엘리베이터광고문제등으로 주민의견이 상반돼 자체적인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분야는 하자보수부분이며 아파트연합회 차원에 교육과 자치회 구성시 입주자중 각분야 전문가 직업인을 설득해 배정(법률, 세무)하고 회장선출시 충분한 자질을 검토하는 주민 스스로의 공동체의식제고가 필수적이다.
 모아파트 자치회장 조모씨(45)는 “정상적인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권개입이 힘들며 모든 의사결정은 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진행하고 있어 말썽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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