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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방지턱은 "사고 유발턱"
 구미시 일부구간에 설치해 놓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지턱이 사고 유발턱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4년 02월 09일(월) 04:1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 장천면 상장1리 속칭 시민골 앞 도로 상에는 과속 방지턱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곳은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만큼 사실상 과속 방지턱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 갑자기 나타난 과속방지턱으로 오히려 사고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달 27일 인동 지역 모 단체는 관광버스를 이용, 산악회 행사에 참석하고 귀가하던 중 문제의 지점에서 과속방지턱 시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차량이 큰 요동을 일으켜 뒷좌석에 앉아 있던 강모 여인이 1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만큼 척추가 절골, 대구 모병원으로 후송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동승 중이던 백모 여인도 목부위에 타박상을 입어 구미 모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다.
 이처럼 문제가 빈발하면서 이 지역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ㅅ관광 김모 운전자는 “ 일부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성을 무시한 나머지 상장리, 임봉리 등 마을 앞 도로면 어디든 규정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 또 시 건설과가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현장 실사도 거치지 않고 무책임하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 과속 방지턱이 사고 유발턱이 되지 않도록 현장위주의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일주기자seo@kbjungbu.co.kr〉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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