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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출바람 “심상찮다”
수업 불성실 교사 첫 직위 해제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파장 예상
2007년 04월 25일(수) 05:04 [경북중부신문]
 
 최근 서울,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무원 퇴출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수업시간에 강의를 소홀히 한 교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위해제 돼 향후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구미교육청은 지난 19일 “평소 불성실한 태도로 수업에 임하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야기한 시내 A중학교 영어교사 B모씨를 13일자로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구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달 초 부임한 B교사는 영어수업을 담당하면서 30∼40분가량을 생활지도 등 수업과 무관한 이야기를 한 뒤 나머지 시간을 수업에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방식도 학생들이 번갈아가며 읽기와 해석하기를 반복하게 하는 등 학력향상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구미교육청의 고위 관계자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 돼 교장과 교감이 장학지도를 실시한 것을 비롯해 수업 장학 지도 차원에서 전문직 장학사가 동석한 가운데 다섯 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직위 해제에 앞서 B교사에게 교수방법 개선을 위해 일정기간 휴직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학부형과 학교운영위원회에까지 문제가 확산돼 지난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13일 직위해제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구미교육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같은 교육계에 몸담았던 구성원으로서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을 하지 못한 점은 책임 져야 할 것”이라며“앞으로 교육계 내에서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직위 해제된 B교사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수업을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내주는 과제의 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복직여부가 결정되며, 수행평가 결과에서도 불가판정이 나면 지역 교육청이 도교육청에 직권면직 상정을 하게 된다. 한편, 현행 교육법 시행령 73조 3항은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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